조직

01 총회
참가대상

총회는 모든 정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구입니다. 통상 준회원국과 비회원국·국제기구·비정부기구의 대표도 참관자의 자격으로 총회에 참가합니다.


개최 시기

유네스코는 매 2년(홀수해)마다 정기 총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나 총회가 필요에 따라 총회 개최를 결정하거나, 집행위원회가 소집 하는 경우, 또는 적어도 회원국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개최 장소

총회는 매 회기마다 차기 정기총회의 장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임시총회 개최 장소의 경우, 총회가 소집될 때는 총회가 직접 결정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통상 집행이사회가 결정합니다.


기능

총회는 유네스코의 주요 정책과 방침을 결정하며 6년 단위로 계획 되는 유네스코 중기전략(Medium-Term Strate gy)을 심의·결정합 니다. 총회는 또한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2년 기간의 사업 및 예산 안 및 총회에 부의된 의제들을 심의·결정하며 회원국과 사무국 사 이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편 총회는 집행이사 회, 정부간위원회 이사국과 임기 4년인 사무총장을 선출하며, 교 육, 과학, 문화 분야에 있어서 유엔에 조언을 제공하고, 국제협약 및 권고 등을 심의·채택합니다.


구성

총회는 전체회의(혹은 ,'회의'), 일반 위원회, 분야별 5개 사업분과 위원회(일반 및 사업지원분과, 교육분과, 과학 분과, 문화분과, 커 뮤니케이션분과)와 행정위원회, 신임장 위원회, 지명위원회, 법률 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며, 이 밖에도 총회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임 시작업단 등 목적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설치·운영하기도 합니다.


구성

전체회의 (본회의) 회원국 수석대표들이 참가하여 유네스코 일반정책 전반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며 총회가 정해야 할 모든 사항의 최종 결정을 내림.
5개 사업분과위원회와 행정분과위원회 각각 1명의 의장, 4명의 부의장, 1명의 기록 관을 둠.
 1 분과 : 사업 일반 및 사업지원 분야 (유네스코 참여사업 포함)
 2 분과 : 교육 분야
 3 분과 : 자연과학 및 인문사회과학 분야
 4 분과 : 문화 분야
 5 분과 : 커뮤니케이션 분야
 행정분과 : 행정 및 재정관련 분야
신임장위원회 총회 본회의 첫 번째 회의에서 임시의장의 제안에 따라 선출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총회 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업무를 담당
법률위원회 지난 총회에서 선출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 주로 유네스코 헌장이나 총회 규칙 개정을 심사하고 그 위원회에 할당된 법률 심사.
지명위원회 총회 투표권을 가진 모든 수석대표로 구성되며, 분과위원회 및 다른 각종 위원회 구성을 위해 대상자를 심사하여 총회에 추천하는 기능 수행.
일반위원회 총회의장 및 부의장단, 총회 산하기구의 의장들로 구성되며 총회 운영전반을 책임지며 각종 위원회 및 총회 산하기구의 업무 조정. 또한 총회 본회의의 의제를 준비, 일반정책토론의 발표자 순서 조정, 새로운 의제추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통상 각각의 분과 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의 의장은 정기적으로 일반위원회에 그 활동사항을 보고해야 함.
본부청사위원회 지난 총회에서 임명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무총장에게 유네스코 본부건물 관리에 관해 조언.
진행 순서

총회는 지난 회기 의장국 대표가 임시 의장 자격으로 회원국 대표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의제를 채택, 신임 총회 의장과 부의장, 분과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를 선출합니다. 아울러 사무총 장은 지난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들의 이행내용을 총회에 보고하며, 이후에는 각 회원국 수석대표들의 유네스코 일반정책에 대한 연 설이 이어집니다. 한편, 6개 사업 분과위원회도 각기 다른 장소에 서 해당분야 의제들을 다루게 되며 각 분과위에서 토의된 내용은 보고서 형태로 종합되어 다시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따라서 총회 막바지에 개최되는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 및 권고사항들을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표결

각 회원국은 총회에서 1개의 투표권을 가집니다. 의결은 이 헌장 이나 총회의 절차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3분의 2의 다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다수에 따라 행합니다. 다수란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국의 과반수로 하며, 회원국은 체 납된 회원국 분담금의 총액이 당해년도와 전년도에 지불하여야 할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서 투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총회는 지불의 불이행이 이러한 회원국에 있어서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한것이라고 인정할 때는 그 회원국에 투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언어

유네스코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 6개 국어이며 회의 기간 중 이들 6개 언어로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물론 총회 기간 중 배부되는 모든 회의 의제 및 관련 문서도 이들 6개 언어로 제공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