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원회는 유네스코 창설과정에서부터 정부 대표성과 개인 및 민간단체의 대표성이 갈등을 빚게 되자 타협점으로 제시된 제도입 니다. 유네스코 설립 당시 프랑스는 유네스코가 민간 지식인 중심 의 국제지적협력위원회와 국제지적협력기구의 전통을 이어받을 것을 주장한 반면, 영국과 미국은 이에 반대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두 주장의 절충을 통해 유네스코 헌장 제7조는 “회원 국은 자국 내의 교육.과학.문화 분야의 관계기관 대표와 개인이 참 여하는 국가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유네스코는 비록 정부간 기구이지만 국가위원회를 통해 민간단체 및 개인도 유네스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2021년 현재 199개국에서 유네스코와 회원국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 혹은 정부부처 산하 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
회원국 정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자치적 국가위원회의 형태
최초에는 국가위원회가 회원국 내의 유네스코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 연락 및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했으나 현재에는 회원국 국내는 물론 지역적·국제적인 사업협력 등 그 기능이 확대되었습니다.
국가위원회의 지위 및 기능은 회원국의 사회 상황 및 정치 구조 등 에 따라 다양한데 이들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집니다. 최근 신설되거나 조직재편을 실시한 대부분의 국가위원회들의 경우, 유네스코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부부처와 직접적인 업무협 조를 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간 기구로서의 지위를 부여 받는 경우 가 많습니다.
앞선 두 형태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반 자치적 국가위원회는 정부 로부터 독립되어 있지만 관련정부부처와 긴밀히 연결되거나 부처 간 기구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합니다.
출처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